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국기)
제1조 ①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제식(制式)은 별기(別記) 제1과 같도록 한다.

(국가)
제2조 ①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의 가사(歌詞) 및 악곡(楽曲)은 별기 제2와 같도록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商船規則, 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은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촌법(寸法)의 비율에 대하여 세로[縱]를 가로[橫]의 10분의 7로 하고, 또한 일장(日章)의 중심의 위치에 대하여는 기의 중심에서 깃대측에 가로의 길이의 100분의 1이 떨어진 위치로 할 수 있다.


별기 제1 (제1조 관계)

 일장기의 제식

 


 1. 촌법의 비율 및 일장의 위치
  세로 가로의 3분의 2
  일장
   직경 가로의 5분의 3
   중심 기의 중심

 2. 채색
  바탕 백색(白色)
  일장 홍색(紅色)


별기 제2 (제2조 관계)

 기미가요의 가사 및 악곡

 1. 가사
  君が代は    (키미가―요와 / 천황의 대가)
  千代に八千代に (치요니――야치요니 / 천대로 팔천대로)
  さざれ石の   (사자레이시노 / 잔돌이)
  いわおとなりて (이와오토나리테 / 바위가 되어서)
  こけのむすまで (코케노무―스―마――데 / 이끼가 끼기까지)

 2. 악곡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정하는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이다.

일본국헌법뿐만 아니라, 전전(戰前)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도 국기나 국가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국기나 국가를 규정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일본제국헌법 시대에는 히노마루(日の丸)의 경우 본 법률로 폐지된 상선규칙이나 다른 포고에 따라 사실상 국기로, 기미가요의 경우 주로 문부성(文部省)의 고시나 문부성령에 따라 사실상의 국가로 취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군정(軍政)시에 잠시 히노마루의 게양이나 기미가요의 제창이 금지되었으나, 이후에 관공서에서의 행사 등에서 히노마루가 사실상 국기로서 게양되었고, 이후 기업이나 은행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따르게 되었다. 기미가요 또한 관공서의 행사 등에서 국가로서 불리면서 함께 관행으로 굳어져 갔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 국기로서 받아들여지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문제로 부상(浮上)한 계기는 교육현장에서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교사나 학생이 거부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널리 퍼지면서도, 천황의 상징으로 전전(戰前)에 군국주의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이후 국민주권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데에 대한 반발을 가진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전후에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 등에서 히노마루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칭하면서 게양 및 제창을 권고하다가, 후일에는 거의 의무화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기미가요의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창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국기 및 국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1999년 6월 11일에 내각에서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심의가 시작되었다. 7월 21일에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외 4명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목을 국기법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기립표결에서 부결되었고, 이어 간 나오토(菅直人) 외 2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다음날(7월 22일)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간 나오토 등이 제출한 수정안이 기립표결에서 부결되었고, 원안을 기명투표를 통해 표결한 결과 총 489인 가운데 찬성 403표, 반대 86표로 가결되었다.

8월 9일에는 에다 사쓰키(江田五月)가 제출한 수정안이 참의원 국기및국가에관한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거수표결에서 부결되었고, 원안이 가결되었다. 이어 본회의에서 미네자키 나오키(峰崎直樹) 외 1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버튼식 투표에서 총 239인 가운데 찬성 54표, 반대 185표로 부결되었다. 원안은 총 237인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71표로 가결되면서 이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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