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天皇機関説に関する美濃部達吉議員のいわゆる「一身上の弁明」 1935년(쇼와 10년) 2월 25일 제67회 제국의회 귀족원 [의장]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으로부터, 동군의 언론에 부친 지난날 당 의장에 있어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던 문제에 부쳐, 일신상의 변명을 올리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함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하는 자 있음.〕 [의장] 이의없다고 인정합니다. 미노베 다쓰키치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 연단에 오르다.〕 지난 (1935년) 2월 19일의 본회의에 있었던, 기쿠치 남작 기타 분들께서 제 저서에 해주신 말씀에 일단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에 일언일신상의 변명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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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11. 3. 27. 04:31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8. 6. 24.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