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項)이란 조(條・条)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행으로 나눈 것, 즉 조 안에서 별도의 행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말한다. 문어체(文語體)나 가타카나(片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행을 나누는 것이 곧 항이 되지만, 구어체(口語體) 및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별도로 첫 행을 한 자 들여써서 항을 구분하고 있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각주:1]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같은 독립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항번호를 붙이는 것 자체가 검색 또는 인용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제1항은 제○조라는 조명(條名) 아래부터 쓰게 되므로 항번호가 없더라도 제1항이라는 것이 분명해 검색이나 인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항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법제집무』(法制執務), 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 2008년에서 일부 발췌・편집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본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원문자 항번호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래 1・2・3과 같은 항번호를 고친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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