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법(元号法)
쇼와(昭和) 54년(1979년) 6월 12일 법률 제43호
쇼와(昭和) 54년(1979년) 6월 12일 법률 제43호
1 원호는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2 원호는 황위(皇位)의 계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친다.
부칙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쇼와(昭和)의 원호는 본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원호를 고치는 정령(元号を改める政令)
쇼와 64년(1989년) 1월 7일 정령 제1호
쇼와 64년(1989년) 1월 7일 정령 제1호
내각은 원호법(쇼와 54년 법률 제43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원호를 헤이세이(平成)로 고친다.
부칙
이 정령은 공포한 날의 익일(翌日)부터 시행한다.
원호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원호법이다. 원호사용이 의무는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 적용되는 벌칙규정 등은 없다. 원호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서도 "원호법은 그 사용을 국민에게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답변도 있었고, 제정 이후에도 원호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조직 내의 지시가 있었다. 1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원호를 사용하고 있다(황기(皇紀)는 사용하지 않음.). 다만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개특허공보(公開特許公報)는 「헤이세이(平成) 20년 (2008년)」과 같이 원호 뒤에 서기를 병기하고 있다. 또한 여권의 경우 국외에서의 사용이 목적이므로, 예외적으로 생년이 서력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호와 관련하여 도난된 예금통장을 가지고 위조한 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과실에 대하여 은행에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원호 문제로 은행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위조한 보험증에는 생년월일이 "쇼와 원년 6월 1일"로 기재되었으나, 쇼와 원년은 1926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년 6월 1일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임을 은행측이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원호제는 1868년(메이지 원년)에 개원조서(改元詔書)에서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로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1912년의 다이쇼(大正)로의 개정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명문의 법적 근거였던 구 황실전범 제12조가 일본국헌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국회나 정부, 재판소의 공적 문서 등에서는 관례적으로 연호가 사용되었다. 쇼와 천황의 고령화로 인해 황위 계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인의 87.5%가 원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2, 1979년 6월 6일에 국회에서 원호법이 제정되었고, 12일에 공포 및 시행되면서 황위의 계승시에 한하여 정령으로 원호를 개정하게 되었다. 3
원호 「쇼와」(昭和)는 원호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며(부칙 제2항), 원호 「헤이세이」(平成)는 원호를 고치는 정령(元号を改める政令, 쇼와 64년 정령 제1호, 1989년 1월 7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정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