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
규정 내용 |
부속 법규 등 | |
제1조 |
천황의 지위 |
· 황실전범(§9, §10, §22~§27) · 형법(§232) ·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2) · 황통보령 ·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자 및 황족이 된 자의 호적에 관한 법률 | |
제2조 |
황위의 계승 |
· 황실전범(§1~§4, §9, §24, §25) · 원호법 · 황통보령 · 상속세법(§12) | |
제3조 |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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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천황의 권능 |
· 청원법(§3) | |
국사행위의 위임 |
·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 | ||
제5조 |
섭정 |
· 황실전범(§16~§21) | |
제6조 |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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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장관의 임명 |
· 재판소법(§39) | ||
제7조 |
제1호 |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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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국회의 소집 |
· 국회법(§1~§2의3) | |
제3호 |
중의원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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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의 공시 |
· 공직선거법(§31~§32) | |
제5호 |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
· 내각법(§14) · 국가행정조직법(§16) · 내각부설치법(§59) · 재판소법(§39~§40) · 검찰청법(§15)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취인의 확보에 관한 법률(§29) · 궁내청법(§8, §10) · 외무공무원법(§8) · 국가공무원법(§5) · 회계검사원법(§4) | |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 |
· 외무공무원법(§2, §9) | ||
제6호 |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
· 은사법·대사령·감형령·복권령 · 공무원 등의 징계 면제 등에 관한 법률 | |
제7호 |
영전의 수여 |
· 위계령·문화훈장령 | |
제8호 |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의 인증 |
· 외무공무원법(§9) · 외국의 영사관에 교부하는 인가장의 인증에 관한 법률 | |
제9호 |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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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의식의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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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황실의 재산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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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황실재산 및 황실의 비용 |
· 황실경제법·황실경제법시행법 · 국유재산법(§3, §13) · 소득세법(§9) |
황실사전편찬위원회(皇室事典編集委員会), 황실사전(皇室事典), 가도카와가쿠게이 출판(角川学芸出版), 2009년, 184쪽을 토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