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前文)의 분석[각주:1]

1. 언어적 분석[각주:2]
 1) 축어 : 표준어 이상으로 고풍적이며 일상 통용되지 아니하는 장중한 문체로 헌법의 생성 내지 제정과 그 효력에 관하여 기념하는 언어를 쓴다.
 2) 평상어
 3) 전문어

2. 이론적 분석[각주:3]
 1) 헌법문화로서의 국민에게 접근하는 언어문화
 2) 자기이해의 표명과 기초정립으로서의 전문
 3) 시대 속에서의 교량적 기능
 4) 다른 헌법규범(조문)과의 내용적 조화

생각건대, 인간의 생명은 人間의 實存 그 자체이고 모든 기본권의 理論的 前提이며 本質的 內容을 이루고 있다. 死刑이 아닌 終身刑으로 하더라도, 國家의 安保·秩序維持·公共福利에는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權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를 고려할 때 저자는 死刑制度가 違憲이라고 본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모든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選擇的으로 사형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각주:4]
  1. 이하 구병삭, 신헌법원론(제3전정판), 박영사, 1996년, 166~167쪽. [본문으로]
  2. P. Häberle, Präambeln im Text und Kontext von Verfassungen, in Joseph Listal und Herbert Schambeck, Hrsg. Demokratie und Bewährung, FS. für Johannes Broermann, S.227ff. [본문으로]
  3. P. Häberle, a.a.O., S.229ff. [본문으로]
  4. 이하 구병삭, 전게서, 546쪽. 414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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