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차 이야기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하기

고영아범 2018. 1. 21. 15:43

불측의 사고로 차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고, 새 차를 다시 모셔오게 되었다.

물론 만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치 아니하여 인터넷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으니 그 과정을 적어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깨끗하고, 가장 최신 버전의 것으로 구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 양식을 쓰거나, 잘못 썼다거나 하면 반려되니 반드시 명심하자.


우선은 차를 파는 사람(이하 양도인 또는 매도인)이 자동차양도증명을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 등록하면 되고, 양도인은 그냥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계약서 이런 것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차종, 주행거리 등)은 일치하게 써야 이전이 된다.


양도인이 양도증명을 마치면 내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적당히 쓰면 된다. 물론 매매 전에 압류, 저당 등등등을 확인하고 확실할 때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을 기재하고 나면 이렇게 이전등록 내역과 함께 서류등록 페이지가 나온다. 자동차보험에 사전에 가입해놓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가 등록되고, 주민등록등본 또한 확인되므로 양도증명서(계약서)와 전자수입인지증만 첨부하면 된다. 아래쪽 페이지를 눌러 전자수입인지 납부사이트에 가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산 다음에 출력해서 스캔해서 등록해야 한다(....) 반드시 종이문서용을 선택해야 하므로 유의하자.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간편하다. 인지세 납부-금액 기입 후에 결제하면 된다.


결제를 하면 이렇게 뜨고, 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다. 적당히 프린트를 구해 출력하고 스캔한다.



수입인지까지 첨부하면 신청심사중이 뜨고, 민원신청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기관은 양수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될 것이다.


괜히 언제되나 계속 새로고침해본다. 나는 2~30분 정도 걸렸다.


심사가 끝나면 신청 내역에서 비용납부대기가 뜬다. 돈을 낼 시간이다.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 우선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꼭 하고, 아래 세금신고 버튼을 누른다.


그럼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뜬다. 기입되어 있는 정보도 있고, 비어있는 정보도 있는데 나는 차량총중량 부분은 비우고 신고했다. 어차피 차량 크기나 중량은 경차에나 중요하지....


그럼 이렇게 돈을 내라고 뜬다. 금액을 지웠지만, 알아서 뜨면 끝이니 신고버튼을 누른다.


신고가 끝났으니 이제 돈을 낼 시간이다. 아까 페이지에서 세금납부를 누른다.

상태가 미납으로 뜬다. 그런데 서울 사는 사람은 이때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로 돈을 내야한다. 시키는대로 하자.


시키는대로 세금을 낸다.


지방세는 냈지만, 이제 공채 수입증지 전자납부 수수료도 내야한다. 시키는대로 아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돈을 다 냈다. 이제 또 기다리면 등록관청에서 승인해줄 것이다.


등록관청에서 처리가 끝나면 발급가능이라고 뜬다. 이때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제 이 차는 제겁니다.


발급까지 끝나면 처리완료로 뜬다. 양수인과 양도인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작업이지만, 맨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계약서가 제일 깨끗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빠꾸맞으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니 그것 또한 고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