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 6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天皇機関説に関する美濃部達吉議員のいわゆる「一身上の弁明」 1935년(쇼와 10년) 2월 25일 제67회 제국의회 귀족원 [의장]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으로부터, 동군의 언론에 부친 지난날 당 의장에 있어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던 문제에 부쳐, 일신상의 변명을 올리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함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하는 자 있음.〕 [의장] 이의없다고 인정합니다. 미노베 다쓰키치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 연단에 오르다.〕 지난 (1935년) 2월 19일의 본회의에 있었던, 기쿠치 남작 기타 분들께서 제 저서에 해주신 말씀에 일단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에 일언일신상의 변명을 표..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5월 31일 (일) 퍼시피코 요코하마(パシフィコ横浜) 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을 맞아 국내외의 많은 참가자와 함께 이 기념식전에 임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7세기 중엽 가까이부터 200여 년에 걸쳐 쇄국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개국을 요구하며 내항한 것에 의하여 1854년 일미화친조약이 맺어져, 우리나라는 개국(開国)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5개국과의 사이에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요코하마는 이 조약에 근거해 다음 해 개항되었습니다. 개항 전의 요코하마는 호수 100호 남짓한 반농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8월 15일 (토) 일본 부도칸(日本武道館) 금일[本日],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戦没者を追悼し平和を祈念する日)을 맞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임하여 지난 대전(大戦)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유족을 생각하니 깊은 슬픔이 새로워집니다. 종전 이래 이미 64년,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고난에 가득 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개는 지금도 다할 줄이 없습니다. 이에 역사를 돌아보고, 전쟁의 참화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 국민과 함께 전진(戦陣)에서 산화(散華)하고 전화(戦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추..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국기) 제1조 ①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제식(制式)은 별기(別記) 제1과 같도록 한다. (국가) 제2조 ①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의 가사(歌詞) 및 악곡(楽曲)은 별기 제2와 같도록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商船規則, 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은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촌법(寸法)의 비율에 대하여 세로[縱]를 가로[橫]의 10분의 7로 하고, 또한 일장(日章)의 중심의 위치에 대하여는 ..

제171회 국회 개회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제171회 국회 개회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1월 5일(월) 오늘 제171회 국회의 개회식에 임하여 전국민을 대표하는 여러분과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제가 깊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오랜 해를 거듭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부지런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회가 당면한 내외의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있어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분히 다하고, 국민의 신탁에 답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