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어람단/法学万談 11

일본 선거의 자서식 투표에서의 후보자명 기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선거는 한국과 같이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자서식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다들 후보자의 이름을 제대로 적는 것은 아니고, 잘못 적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국가 단위의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지방 단위의 선거에서는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중앙선관회는 총리대신으로부터, 지방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지휘계통을 가지고 있다. 각 위원은 공정한 식견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전부터 나올 법한 오기誤記 등 표의 유·무효 판단에 대한 기준을 ..

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 (2015.12.16.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헤이세이 26년(オ)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헤이세이 27년(2015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平成26年(オ)第1023号 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27年12月16日 大法廷判決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사카키바라 후지코榊原富士子 외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 사건의 개요 1. 본건은 상고인들이 부부가 혼인한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의 성씨를 칭하도록 정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피상고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경찰예비대 위헌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1952.10.8.)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설치된 것을 두고 일본사회당의 대표인 원고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는 195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예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일본국헌법 제81조가 최고재판소에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제1심이면서 종심의 관할을 부여하였으며, 더욱이 입법부의 소수야당의 원고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재판소는 1952년 10월 8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전원 일치로 부적법각하하였다. 최고재는 일본의 재판소가 수행하는 것은 사법권이며, 사법권을 행사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기타 법률 등에 판단을 내릴 권한은 없다..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天皇機関説に関する美濃部達吉議員のいわゆる「一身上の弁明」 1935년(쇼와 10년) 2월 25일 제67회 제국의회 귀족원 [의장]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으로부터, 동군의 언론에 부친 지난날 당 의장에 있어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던 문제에 부쳐, 일신상의 변명을 올리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함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하는 자 있음.〕 [의장] 이의없다고 인정합니다. 미노베 다쓰키치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 연단에 오르다.〕 지난 (1935년) 2월 19일의 본회의에 있었던, 기쿠치 남작 기타 분들께서 제 저서에 해주신 말씀에 일단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에 일언일신상의 변명을 표..

일본국헌법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를 바탕으로 새 일본 건설의 기초(基礎)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裁可)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일본 법령의 제1항에는 왜 항번호가 없을까

항(項)이란 조(條・条)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행으로 나눈 것, 즉 조 안에서 별도의 행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말한다. 문어체(文語體)나 가타카나(片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행을 나누는 것이 곧 항이 되지만, 구어체(口語體) 및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별도로 첫 행을 한 자 들여써서 항을 구분하고 있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국기) 제1조 ①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제식(制式)은 별기(別記) 제1과 같도록 한다. (국가) 제2조 ①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의 가사(歌詞) 및 악곡(楽曲)은 별기 제2와 같도록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商船規則, 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은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촌법(寸法)의 비율에 대하여 세로[縱]를 가로[橫]의 10분의 7로 하고, 또한 일장(日章)의 중심의 위치에 대하여는 ..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판결

1993년(헤이세이 5년) 3월 23일 건조물침입·기물손괴·위력업무방해피고사건 (오키나와 국체 히노마루 소각 사건 제1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재판 확정의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증인 네하라 마사아키(根原正明)에게 지급한 부분 가운데 제3회 및 제6회 공판분의 각 5분과 함께 그 나머지 증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제42회 국민체육대회 하·추계 대회(이하 「오키나와 국체」라고 한다.)는 쇼와 59년(1984년) 7월 4일,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이하 「일체협」이라고 한다.), 문부성 및 오키나와 현이 주최하여 쇼와 62년(1987년)에 오키나와 현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 소프트볼 경기는 요미탄촌(讀谷..

원호법(元号法)

원호법(元号法) 쇼와(昭和) 54년(1979년) 6월 12일 법률 제43호 1 원호는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2 원호는 황위(皇位)의 계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친다. 부칙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쇼와(昭和)의 원호는 본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원호를 고치는 정령(元号を改める政令) 쇼와 64년(1989년) 1월 7일 정령 제1호 내각은 원호법(쇼와 54년 법률 제43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원호를 헤이세이(平成)로 고친다. 부칙 이 정령은 공포한 날의 익일(翌日)부터 시행한다. 원호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원호법이다. 원호사용이 의무는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 적용되는 벌칙규정 등은 없다. 원호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서도 "원호법은..

1973년 존속살인 법정형 위헌사건 판결문

1973년(쇼와 48년) 4월 4일 존속살인 법정형 위헌사건(존속살인피고사건) 원문(일본어) 다운로드 (누지름)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 오누키 다이하치(大貫大八)의 상고 취지 가운데 위헌을 말하는 점에 대하여 소론은 형법 200조는 헌법 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본 건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00조를 적용하는 원판결은 헌법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에서는 헌법 14조 1항은 국민에 대하여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동항 후단 열거의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와 함께 평등의 요청은 그 성질에 즉응(卽應)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