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어람단 18

일본 선거의 자서식 투표에서의 후보자명 기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선거는 한국과 같이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자서식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다들 후보자의 이름을 제대로 적는 것은 아니고, 잘못 적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국가 단위의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지방 단위의 선거에서는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중앙선관회는 총리대신으로부터, 지방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지휘계통을 가지고 있다. 각 위원은 공정한 식견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전부터 나올 법한 오기誤記 등 표의 유·무효 판단에 대한 기준을 ..

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 (2015.12.16.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헤이세이 26년(オ)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헤이세이 27년(2015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平成26年(オ)第1023号 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27年12月16日 大法廷判決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사카키바라 후지코榊原富士子 외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 사건의 개요 1. 본건은 상고인들이 부부가 혼인한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의 성씨를 칭하도록 정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피상고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2015년 아베 담화)

헤이세이 27년(2015년) 8월 14일내각총리대신 담화 [각의 결정] 종전 70년을 맞이함에 있어, 지난 대전大戦으로의 노정, 전후의 행보,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로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도 전의 세계에서는 서양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배의 파도가 19세기 아시아에도 몰아쳐 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게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걸고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있던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제1차 세..

경찰예비대 위헌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1952.10.8.)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설치된 것을 두고 일본사회당의 대표인 원고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는 195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예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일본국헌법 제81조가 최고재판소에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제1심이면서 종심의 관할을 부여하였으며, 더욱이 입법부의 소수야당의 원고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재판소는 1952년 10월 8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전원 일치로 부적법각하하였다. 최고재는 일본의 재판소가 수행하는 것은 사법권이며, 사법권을 행사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기타 법률 등에 판단을 내릴 권한은 없다..

국제연합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한층 더 국제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

국제연합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한층 더 국제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国連創設および我が国の終戦・被爆60周年に当たり、さらなる国際平和の構築への貢献を誓約する決議 2005.8.2. 중의원 국제평화의 실현은 세계 인류의 비원悲願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전쟁 등에 의한 참화가 끊이지 않는다. 전쟁이나 테러리즘, 기아나 질병, 지구환경의 파괴 등에 의한 인명의 상실이 계속되고, 핵병기 등의 대량파괴병기의 확산도 걱정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본 원은 국제연합이 창설 이래 60년에 걸쳐 국제평화의 유지와 창조를 위하여 발휘한 예지叡智와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들은 이에 10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상기하며, 우리나라의 과거 ..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 天皇機関説に関する美濃部達吉議員のいわゆる「一身上の弁明」 1935년(쇼와 10년) 2월 25일 제67회 제국의회 귀족원 [의장]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으로부터, 동군의 언론에 부친 지난날 당 의장에 있어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던 문제에 부쳐, 일신상의 변명을 올리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함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이라고 하는 자 있음.〕 [의장] 이의없다고 인정합니다. 미노베 다쓰키치 군. 〔미노베 다쓰키치 군 연단에 오르다.〕 지난 (1935년) 2월 19일의 본회의에 있었던, 기쿠치 남작 기타 분들께서 제 저서에 해주신 말씀에 일단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에 일언일신상의 변명을 표..

일본국헌법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를 바탕으로 새 일본 건설의 기초(基礎)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裁可)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일본 법령의 제1항에는 왜 항번호가 없을까

항(項)이란 조(條・条)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행으로 나눈 것, 즉 조 안에서 별도의 행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말한다. 문어체(文語體)나 가타카나(片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행을 나누는 것이 곧 항이 되지만, 구어체(口語體) 및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별도로 첫 행을 한 자 들여써서 항을 구분하고 있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5월 31일 (일) 퍼시피코 요코하마(パシフィコ横浜) 요코하마(横浜) 개항 150주년을 맞아 국내외의 많은 참가자와 함께 이 기념식전에 임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7세기 중엽 가까이부터 200여 년에 걸쳐 쇄국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개국을 요구하며 내항한 것에 의하여 1854년 일미화친조약이 맺어져, 우리나라는 개국(開国)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5개국과의 사이에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요코하마는 이 조약에 근거해 다음 해 개항되었습니다. 개항 전의 요코하마는 호수 100호 남짓한 반농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의 천황의 오코토바 헤이세이 21년(2009년) 8월 15일 (토) 일본 부도칸(日本武道館) 금일[本日],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戦没者を追悼し平和を祈念する日)을 맞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임하여 지난 대전(大戦)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유족을 생각하니 깊은 슬픔이 새로워집니다. 종전 이래 이미 64년,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고난에 가득 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개는 지금도 다할 줄이 없습니다. 이에 역사를 돌아보고, 전쟁의 참화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 국민과 함께 전진(戦陣)에서 산화(散華)하고 전화(戦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