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를 바탕으로 새 일본 건설의 기초(基礎)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裁可)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하노라.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