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項)이란 조(條・条)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행으로 나눈 것, 즉 조 안에서 별도의 행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말한다. 문어체(文語體)나 가타카나(片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행을 나누는 것이 곧 항이 되지만, 구어체(口語體) 및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별도로 첫 행을 한 자 들여써서 항을 구분하고 있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 1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같은 독립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항번호를 붙이는 것 자체가 검색 또는 인용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제1항은 제○조라는 조명(條名) 아래부터 쓰게 되므로 항번호가 없더라도 제1항이라는 것이 분명해 검색이나 인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항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 1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같은 독립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항번호를 붙이는 것 자체가 검색 또는 인용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제1항은 제○조라는 조명(條名) 아래부터 쓰게 되므로 항번호가 없더라도 제1항이라는 것이 분명해 검색이나 인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항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법제집무』(法制執務), 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 2008년에서 일부 발췌・편집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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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원문자 항번호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래 1・2・3과 같은 항번호를 고친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