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日本帝國憲法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왕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일본)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피건대 이는 황조황종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소술(紹述:이음)하는 것에 따라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 및 우리 황고(皇考:선대 임금)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의지)하는 것에 그 연유를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神祐: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어그러짐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컨대 신령은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짐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祖宗)에게 받은 대권(大權)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와 종(宗)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보좌)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처음 만듦)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威德)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하였으므로 광휘(光輝)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忠良)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하고, 짐의 일을 장순(奬順: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마음을 합하여 협력함)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을 중외(中外)에 선양(宣揚)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짐은 조종(祖宗)의 유열(遺烈)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제위(帝位)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아름다운 덕)과 양능(良能)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도와 지탱하다)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을 이천(履踐:따름)하여 이에 대헌(大憲)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後嗣) 및 신민(臣民)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마땅한 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어지러이 고치다)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在廷)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년 2월 11일
메이지(明治) 22년 2월 11일
내 각 총 리 대 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추 밀 원 의 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 무 대 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 군 대 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鄉從道)
농 상 무 대 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 법 대 신 백작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육 군 대 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 부 대 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 신 대 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대일본제국헌법
제1장 천황(天皇)
제1조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帝國議會)의 협찬(協贊)을 거쳐 입법권을 행한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裁可)하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의원(衆議院)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거나 그 재액(災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勅令)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락(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任免)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戒嚴)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爵位)와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大赦)와 특사(特赦),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을 명한다.
제17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권리의무(臣民權利義務)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公務)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좇아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좇아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 체포(逮捕)나 감금(監禁), 심문(審問) 및 처벌(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規程)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戰時) 또는 국가사변(國家事變)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紀律)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제3장 제국의회(帝國議會)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貴族院)과 중의원(衆議院)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貴族院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華族)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建議)할 수 있다. 단 채납(採納)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그를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임시긴급(臨時緊急)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臨時會)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제44조
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停會)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議事)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院)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臣民)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整理)에 필요한 제(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言論)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筆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一般)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院)의 허락 없이 체포(逮捕)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國務大臣) 및 정부 위원(委員)은 언제라도 각 의원(議院)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樞密顧問)
제55조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輔弼)하며 그 책임을 진다.
무릇 법률이나 칙령(勅令)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詔勅)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제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審議)한다.
제5장 사법(司法)
제57조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제58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宣告)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職)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9조
재판의 대심(對審)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安寧秩序) 또는 풍속(風俗)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停止)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6장 회계(會計)
제62조
새로운 조세(租稅)를 매기거나 세율(稅率)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국가의 세출(歲出)과 세입(歲入)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後日) 제국의회의 승락(承諾)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皇室經費)는 현재의 정액(定額)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增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須要)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承諾)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會計檢査院)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職權)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7장 보칙(補則)
제73조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勅令)을 따라 의안(議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總員)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4조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攝政)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何等)의 명칭(名稱)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矛盾)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例)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