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는 한국과 같이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자서식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다들 후보자의 이름을 제대로 적는 것은 아니고, 잘못 적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국가 단위의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지방 단위의 선거에서는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중앙선관회는 총리대신으로부터, 지방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지휘계통을 가지고 있다. 각 위원은 공정한 식견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전부터 나올 법한 오기誤記 등 표의 유·무효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각 개표소에 통지한다. 그러나 통지된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개표소에서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선거장이 유·무효를 판단한다.
만일 성씨가 같거나 이름이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 존재할 때, 이를테면 다치하루 다이키치(立春大吉)와 다치하루 고키치(立春小吉)라는 후보가 있을 때 "다치하루立春"라고만 기재한다면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한 것은 확실하므로, 같은 성씨를 가진 두 후보자에게 0.5표씩 부여(안분按分)한다. 유권자는 각자 1표 씩을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서 소수점 단위의 득표수가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오기재]
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적으려다 오자나 탈자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유효표로 판단한다. 다만, 상식적으로 보아 오자의 범위를 넘어서 본래의 후보자를 가리키는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무효이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구체적으로 선거장이 각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과거 돗토리 현 지즈 정(智頭町)의 정의원 선거에서 '오카라オカラ'라고 쓴 표가 입후보자인 오카다 가즈히코(岡田和彦)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유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별명, 통칭, 예명 등]
별명이나 통칭, 예명을 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별명이나 통칭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유효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유·무효 여부는 최종적으로 각 개표소의 선거장이 판단한다.
과거 라이브도어의 전 사장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가 출마한 중의원 선거에서 '호리에몬ホリエモン'이라고 쓴 표가 유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또 프로골퍼인 요코미네 사쿠라(横峯さくら)의 아버지 요코미네 요시로(横峯良郎)가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사쿠라 파파さくらパパ'라고 쓴 표도 유효로 판단되었다.
예능인이 입후보했을 때 사전에 이름과 함께 예명을 통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통칭으로도 선거운동이나 투표가 가능하다. 전 오사카 부지사 요코야마 노크(横山ノック)나 이와테 현의원 더 그레이트 사스케(ザ・グレートサスケ) 등 본명이 아닌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정당명, 경칭, 주소, 직업에 한정한다. 그 밖의 사항을 기재했을 때에는 '타사기재他事記載'라고 하여 이름을 제대로 쓰더라도 모두 무효로 판단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후보자가 있을 때 각 기표내용에 따른 유·무효 여부를 살펴보자.
정당: 민주자유당
이름: 다치하루 다이키치(立春大吉/たちはるたいきち)
주소: 아와시마 현(粟島県) 기치토 시(吉東市) 기치토 1-2-34
직업: 소설가
立春大吉
또는 たちはるたいきち
또는 立春たいきち
또는 たちはる大吉
한자로 쓰건 히라가나로 쓰건, 또는 일부를 한자나 히라가나로 쓰건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유효하다.
立春 또는 たちはる
성만 쓰더라도 다른 후보 중에 "立春" 또는 "たちはる"라는 성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유효하다. 만약 동일한 성을 쓰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한다.
大吉 또는 たいきち
이름만 쓰더라도 다른 후보 중에 "大吉" 또는 "たいきち"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유효하다. 만약 동일한 이름의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한다.
たち
다른 후보의 이름에 "たち"라는 글자가 포함된 사람이 없다면 유효하다. 만약 있다면 안분하거나 무효로 판단한다.
立春太吉
민주자유당
정당명만 기재한 경우 무효이지만,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장이 판단한다.
다치하루 다이키치 님
경칭을 기재하더라도 유효하다.
다치하루 다이키치 (둥글둥글한 글씨)
글씨체와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보아 문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 유효하다
다치★하루★다이★키치
'★'는 이름의 일부나 경칭이 아닌 타사기재에 해당해 무효이다.
대머리 아저씨 또는 뚱보 아저씨
신체적 특징은 타사기재에 해당해 무효이다.
다이쨩
별명은 어느 후보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선거장의 판단 등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전에 통칭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기치토 시 기치토 1-2-34 다치하루 다이키치
이름과 함께 주소를 기입하더라도 유효하다. 다만 기입한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무효이다.
소설가 다치하루 다이키치
이름과 함께 직업을 기입하더라도 유효하다. 다만 기입한 직업이 틀린 경우에는 무효이다.
소설가
직업만 적은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장이 판단한다.
글쟁이 다치하루 다이키치
'글쟁이'는 속어로 정식 직업명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다치하루 다이키치에게 투표합니다.
다치하루 다이키치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다치하루 다이키치 바보
다치하루 다이키치 힘내라
'에게 투표합니다'를 비롯해 사례 모두 타사기재에 해당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