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日本帝國憲法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