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령의 제1항에는 왜 항번호가 없을까
항(項)이란 조(條・条)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행으로 나눈 것, 즉 조 안에서 별도의 행으로 구분되는 단락을 말한다. 문어체(文語體)나 가타카나(片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행을 나누는 것이 곧 항이 되지만, 구어체(口語體) 및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법령에서는 별도로 첫 행을 한 자 들여써서 항을 구분하고 있다. 항은 검색과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1984년경부터 항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전의 법령에는 항번호가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 ①・②・③과 같이 원문자를 붙인 것이 있으나 이는 검색・인용의 편의를 위해 편집자가 붙인 것일뿐 정식 항번호는 아니다. 항(項)은 그 자체가 조(條・条)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條・条)나 호(號・号)와..
신사어람단/法学万談
2009. 9. 1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