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국기) 제1조 ①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제식(制式)은 별기(別記) 제1과 같도록 한다. (국가) 제2조 ①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의 가사(歌詞) 및 악곡(楽曲)은 별기 제2와 같도록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선규칙의 폐지) 2 상선규칙(商船規則, 메이지 3년 태정관 포고 제57호)은 폐지한다. (일장기의 제식의 특례) 3 일장기의 제식에 대하여는 당분간 별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촌법(寸法)의 비율에 대하여 세로[縱]를 가로[橫]의 10분의 7로 하고, 또한 일장(日章)의 중심의 위치에 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