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 (2015.12.16.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헤이세이 26년(オ)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헤이세이 27년(2015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平成26年(オ)第1023号 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27年12月16日 大法廷判決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사카키바라 후지코榊原富士子 외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 사건의 개요 1. 본건은 상고인들이 부부가 혼인한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의 성씨를 칭하도록 정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피상고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