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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비대 위헌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1952.10.8.)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설치된 것을 두고 일본사회당의 대표인 원고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는 195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예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일본국헌법 제81조가 최고재판소에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제1심이면서 종심의 관할을 부여하였으며, 더욱이 입법부의 소수야당의 원고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재판소는 1952년 10월 8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전원 일치로 부적법각하하였다. 최고재는 일본의 재판소가 수행하는 것은 사법권이며, 사법권을 행사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기타 법률 등에 판단을 내릴 권한은 없다..

국제연합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한층 더 국제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

국제연합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한층 더 국제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国連創設および我が国の終戦・被爆60周年に当たり、さらなる国際平和の構築への貢献を誓約する決議 2005.8.2. 중의원 국제평화의 실현은 세계 인류의 비원悲願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전쟁 등에 의한 참화가 끊이지 않는다. 전쟁이나 테러리즘, 기아나 질병, 지구환경의 파괴 등에 의한 인명의 상실이 계속되고, 핵병기 등의 대량파괴병기의 확산도 걱정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본 원은 국제연합이 창설 이래 60년에 걸쳐 국제평화의 유지와 창조를 위하여 발휘한 예지叡智와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들은 이에 10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상기하며, 우리나라의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