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 26년(オ)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헤이세이 27년(2015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平成26年(オ)第1023号 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27年12月16日 大法廷判決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사카키바라 후지코榊原富士子 외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 사건의 개요 1. 본건은 상고인들이 부부가 혼인한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의 성씨를 칭하도록 정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본건 규정을 개폐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피상고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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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27년(2015년) 8월 14일내각총리대신 담화 [각의 결정] 종전 70년을 맞이함에 있어, 지난 대전大戦으로의 노정, 전후의 행보,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로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도 전의 세계에서는 서양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배의 파도가 19세기 아시아에도 몰아쳐 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게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걸고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있던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제1차 세..
중생아 네 어디를 방황하고 있느냐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다만들고 봤더니 노선 번호가 없네 뀨잉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설치된 것을 두고 일본사회당의 대표인 원고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는 195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예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일본국헌법 제81조가 최고재판소에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제1심이면서 종심의 관할을 부여하였으며, 더욱이 입법부의 소수야당의 원고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재판소는 1952년 10월 8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전원 일치로 부적법각하하였다. 최고재는 일본의 재판소가 수행하는 것은 사법권이며, 사법권을 행사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기타 법률 등에 판단을 내릴 권한은 없다..
국제연합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한층 더 국제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서약하는 결의国連創設および我が国の終戦・被爆60周年に当たり、さらなる国際平和の構築への貢献を誓約する決議 2005.8.2. 중의원 국제평화의 실현은 세계 인류의 비원悲願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전쟁 등에 의한 참화가 끊이지 않는다. 전쟁이나 테러리즘, 기아나 질병, 지구환경의 파괴 등에 의한 인명의 상실이 계속되고, 핵병기 등의 대량파괴병기의 확산도 걱정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본 원은 국제연합이 창설 이래 60년에 걸쳐 국제평화의 유지와 창조를 위하여 발휘한 예지叡智와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들은 이에 10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상기하며, 우리나라의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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