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쇼와 48년) 4월 4일 존속살인 법정형 위헌사건(존속살인피고사건) 원문(일본어) 다운로드 (누지름)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 오누키 다이하치(大貫大八)의 상고 취지 가운데 위헌을 말하는 점에 대하여 소론은 형법 200조는 헌법 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본 건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00조를 적용하는 원판결은 헌법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에서는 헌법 14조 1항은 국민에 대하여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동항 후단 열거의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와 함께 평등의 요청은 그 성질에 즉응(卽應)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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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本帝國憲法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 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 1995년 8월 15일 지나간 대전이 마지막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금 그 전쟁에 의해 희생된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패전 후, 일본은 그 불탄 들판에서 많은 고난을 넘어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올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랑이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기울인 영지와 쉼없는 노력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 미국, 또한 유럽의 여러나라와 오늘날과 같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 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 본 원(중의원)은 전후 50년을 맞아, 전 세계의 전몰자 및 전쟁 등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세계의 근대 역사상에서 수많은 식민지 지배나 침략적 행위를 생각해,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나 다른 나라의 사람,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국민께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역사관이 다른 것을 넘어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 원은 일본국 헌법에서 표방한 항구 평화의 이념 하에, 세계의 나라들과 손을 잡고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겠다는 결의를 여기에 표명합니다. (괄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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